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진안·장수출장소(소장 김승태, 이하 농관원)는 우리쌀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양곡표시제 품종명 표시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양곡표시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의무적 표시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쌀·현미의 경우 다른 품종이 20% 이하인 경우만 품종명을 표시할 수 있다.

다른 품종이 20% 넘게 섞인 경우나 품종명이 불확실한 경우, 국내산은 일반계 또는 다수계로, 수입산은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품종 및 계통이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나 ‘혼합’을 표기해야 한다.
농관원은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업소 발견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1588-8112, 43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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