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수일 주`정차제 실시

오는 19일부터 쌍다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 홀짝수 주정차제가 실시된다.
홀짝수 주정차제가 실시됨에 따라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한쪽 차선에서만 30분이내의 주정차만 가능하게 됐다.
군은 “전신주지중화공사의 굴착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진안읍 쌍다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의 구간에 홀짝수 주정차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19일부터는 쌍다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 도로 양쪽방향 중 홀수일과 짝수일에 따라 한쪽 차선만 30분 이내의 주, 정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진안읍 주요 간선도로는 2차선으로 도로 폭이 좁고 상가가 밀집하여 있어, 상가 이용차량 등이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지역주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진안읍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홀짝수일 주정차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주정차 공간을확보하고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구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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