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 이미지 계속 실추 중
최규영 진안문화원장

마이산 남부주차장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 뿐이 없을 희한한 일주문이 서있다. 현판은 「馬耳山金堂寺」 그런데 이 일주문을 두고 말들이 많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서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자리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된 자리여서 주차하는 차들의 불편이 많기도 하다. 일주문(一柱門)은 기둥이 하나인 문이라 유래한 이름인데 주로 사찰의 산문(山門, 입구)에 세워진다. 그러나 그 자리는 금당사의 입구가 될 수 없는 자리이다. 일주문 안으로는 여러 상가가 들어서 있고 사찰소유가 아닌 땅들도 많다. 사찰의 일주문을 지나 식당 등 상가를 대하는 탐방객들은 어리둥절하다가는 실소를 터트린다. 지역사회의 수준을 비웃는 것이다. 그만큼 일주문은 마이산과 진안군의 이미지를 계속 떨어뜨리는 중이다.

이 일주문은 모든 게 정상적이었다면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건축물이다.
첫째, 그 자리는 이미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는 땅이므로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
둘째,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건물이므로 신축 당시에 강제집행 등 행정처분으로 건축을 막을 수 있었다.
셋째, 그 땅은 당시 소유권분쟁으로 소송 중이었으므로 건물의 신축은 자제해야 했다.(결국 그 땅은 대법원판결로 타인에게 넘어갔다)

넷째, 일주문을 세워야 할 자리가 아니므로 비난여론이 거세질 것이다.
이처럼 어떤 이유로도 일주문을 세워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
금당사가 그처럼 무리를 해서까지 일주문을 세운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처럼 거액을 들인 건축에 이유가 없을 리는 없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공사비를 위한 공사, 즉 문화재 관람료 등 거액의 금당사 수입을 소비하기 위한 공사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화재관람료를 기습적으로 인상한 행위는 이건 만으로도 정당성을 잃는다.

금당사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그렇다 치고 이를 단속해야할 당국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담당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는 자리에 백주에 불법이 벌어지는 데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불법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사회 이미지가 계속 실추되는 중임에도 아직까지도 철거를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다. 그만큼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실추되었다.

뿐만 아니다. 금당사에는 도로에 면하여 가건물이 있는데 도로에 바짝 붙어 교통과 미관에 여간 거치적거리는 게 아니다. 이 건물은 당초 일시적 용도라고 건축신고를 하고도 기한이 넘어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 건물의 용도로 봐서도 결코 일시적 사용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불법건축물이므로 당연히 철거대상인데 수년간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이번에 문화재 주변정비라는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어 여기에 대응하여 또 3억5천만원의 군비가 편성되었다. 도대체 금당사가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어디에 쓰고 7억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다시 지원한다는 것인가? 일주문 건축비 정도면 거뜬히 해결되었을 지장전 보수를 그동안 볼썽사납게 방치하였다가 지방비로 지어주는 이유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목불좌상과 지장전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회에 언급했지만 대웅전 신축에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비 5억원을 지원한 것도 잘한 일은 못된다. 금당사에는 문화재가 3점 있는데 보물인 금당사괘불탱, 지방유형문화재인 목불좌상, 문화재 자료인 금당사탑 등이다. 만약 금당사괘불탱을 보존할 목적에서라면 괘불각을 지어야지 대웅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목불좌상을 보존할 목적에서라면 더욱 대웅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목불좌상은 아미타불이므로 극락전에 계속 모셔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비든 지방비든 국민의 혈세인 만큼 민간에 대한 지원에는 그 타당성, 합리성, 투명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금당사에 대한 지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