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신규 모범업소 지정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는다.
대상 업소는 우리 지역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적인 시설과 친절하고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로써 주요 대상지역으로는 관광지, 공원, 터미널, 시장, 관공서주변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모범음식점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에 적합한 업소이다.

하지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설개선과 음식문화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상수도료 30% 감면과 지하수이용시설 수질 검사비 지원 및 쓰레기봉투지원, 공동 복합 찬기 제작지원, 1년간 위생감시 면제,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홍보, 진안군 홈페이지게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선정된 업소에 한하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로 지정하게 되며 6월 중에 위촉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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