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입양의 날, 입양체계 논의 필요

입양에 대한 세세한 지원이 아쉽다.
지난 11일은 입양의 날이었다. 입양 후진국이라는 내외적 평가가 일고 있는 가운데 가슴으로 낳는 입양에 대한 공익광고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입양신고에는 어떤 비용도 들지 않는다. 다만, 입양신고 전에 이미 되어 있어야 할 출생신고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적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1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입양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입양기관에 머물며 건강검진 등의 과정과 입양부모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법에서 정한 출생신고 기한을 넘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입양부모가 아이를 데려다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입양을 통해 새 식구를 맞아들인 한 주민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입양부모는 “생각해 보면 그리 큰돈이 아니긴 하지만 입양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라도 특례제도 등을 두어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출생신고 제도나 입양시스템 등 근원적인 논의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미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세한 관심과 지원이 더 아쉬워진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입양 아이는 모두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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