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당사 노인주간보호시설 부실 운영 실상 밝혀져

초 고령사회인 우리 지역에서 노인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돈이 새고 있다.
연 사업비 4천6백60만 원(도비 2천2백96만 원, 군비 1천5백76만 원, 자비 7백88만 원)으로 마이산 금당사에서 운영하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 대해 운영의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 등을 낮 동안(평일 07:30~19:30, 토요일 07:30~15:30) 시설에서 보호하는 곳’이다.

금당사의 노인 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는 2003년 8월 21일 개소하여 정원 8명으로 시설장(정한란)을 비롯한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매년 예산이 책정·지원되며 분기마다 정산서를 받는다. 운영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정산서는 매 사업기간 종료 후 7일까지 제출한다.

▲ 안마의자와 구형 텔레비전이 놓인 방 내부 모습
◆200만원은 어디로
그런데 이 정산서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지난해 4/4분기 정산서 내용에 따르면 총 사업비 2천1백75만여 원에서 식품·생필품과 차량운영비, 약대비로 5백46만여 원을 집행했다고 결과 보고를 했으나 정산 영수증 자료는 3백47만여 원만 갖췄다. 차액인 2백만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 집행증거가 없는 것이다.

◆납득 못할 전기, 전화요금 정산
또한, 4/4분기 정산서에는 3/4분기의 정산서에 들어가야 할 7월~9월의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전기료 경우 금당사 경내 2개 지번의 전기료가 합해져 결산 되어 있는데 한곳에서 668,880원 중 445,920원(66%)을 그리고 다른 곳에서 1,109,260원 중 889,880원(80%)을 아무 근거 없이 센터의 전기료로 책정하였다. 전화세는 783,560원에서 334,050원(42.6%)이 역시 아무 근거 없이 센터의 사용분으로 정리했다. 센터는 방과 부엌 딸린 거실 그리고 욕실 겸 화장실로 구성된 1개 동이다.

◆인건비만 67.2%
다음은 인건비에 관한 내용이다. 센터의 운영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운영되나 실질적으로는 화·목요일 이틀만 어르신들이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직원 6인의 인건비가 지난해 4/4분기를 예로 들면 총 사업비 2천1백75만여 원에서 1천4백 62만여 원 지출됐다. 전체 사업비의 67.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항목은 급여 6백1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2백10만 원, 특별근무수당(11월30일) 4백48만 원, 연말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74만여 원, 특별근무수당 70만 원이다. 비슷한 항목의 지출이 3개나 된다. 센터 측은 “법에 맞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과거 군의 감사를 통해 높은 인건비지출(당시 81.5%)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복지증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인건비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군수에게 승인 후 집행하고, 센터와 법당 이용객에 대한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 간소하게 차려진 사무실
◆차는 없고, 차량운영비만 있다?
또 한가지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차량운영비에 관한 내용이다.
매 분기 정산서에 계속 올라오는 차량운영비는 휘발유를 샀다는 매입전표를 예산 집행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문제는 센터의 운영내용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군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차량이 등록되어있지 않으므로 차량관련 예산집행은 근거가 없다. 하물며 차량 수리비(8월22일 지출)는 더욱 그렇다. 센터 운영에 바쁘다 보니 착오로 내용이 누락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노인을 모시기 위한 승합차를 등록하면 경유를 매입해야지 휘발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영수증을 살펴본 결과 우리 지역 읍내에서 주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인들을 센터로 모시는 차량에 대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혹이 이는 부분이다.

◆노인복지예산으로 단란주점을?
정산서의 내용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아 내용의 심각성은 더해간다.
새벽 1시 22분 익산시 모 단란주점에서 결제한 63,000원의 내용은 무엇일까? 정산서에 나와있기는 식사비다. 노인들을 위한 국가의 돈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
11월 16일에는 컴퓨터 세트를 구입했다. 2백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그러나 단순 전표 한 장만을 정산서에 첨부했다. 법인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것도 아니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도 아니다. 또 취재결과 그 컴퓨터는 센터의 사무실에는 없었다.
9월 17일에는 오디오(DX-777)를 샀다. 이 역시 센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생필품은 전주시내에 있는 특정 대형상점만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한 번에 여러 차례 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9월 17의 경우 14시 49분에 19개 물건 61,030원을 19시11분에 12개 물건 186,380원 그리고 19시 50분에 10개 물건 101,000원을 계산했다. 물건 사고 바로 들어가 물건을 샀다고 해도 40분 만에 10만 원이 넘는 물건을 샀다는 이야기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 금당사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주요 시설인 운동기구를 갖춘 방
그러나 이런 영수증은 9월 26일 (12시16분과 13시31분), 8월 18일 (13시20분과 14시39분) 또 7월 4일 (15시에 15개 물건 153,300원 15시34분에 5개 물건 60,330원 17시 15분에 8개 물건 31,190원)등으로 여러 번 있다. 구입한 물건도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노인들을 위한 물건일 텐데 반바지 1개 구입은 무엇일까? 아이스크림 1개는? 원피스 옷 1벌은? 일반 가정에서 구입한 것과 다른 점을 찾아 보기 어렵다. 트래킹화, 초밥, 과즙 음료, 닭다리 튀김, 베개 카바 등 많은 항목이 단 1개만 구입했다. 센터의 노인분들을 위해 샀다는 말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게다가 8월 18일에는 쇼핑도중 같은 장소에서 돈가스 두 개를 사먹고 정산서에 올렸다. 문제는 더 있다. 이 대형상점에서 발행한 모든 영수증의 하단부에는 결제 방법 등 소비자의 정보가 적혀있는데 이 하단부가 모두 잘려나갔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는 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증빙자료로 간이 영수증도 있다.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정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센터에서 제출한 정산서는 6만 6천 원과 15만 5천 원, 심지어 7월15일에는 38만 원, 7월31일에는 감기약 10만 원 등으로 35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간이 영수증을 사용했다. 이 간이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의 이름도 적혀있지 않다.
결제 방법으로는 신고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정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산을 위해 신고된 카드 외에 3가지의 다른 금융회사 카드가 더 사용되어 결제를 하였다. 정산자료로는 잘못된 것이다.

9월 20일의 자료이다. 10시 12분 전주시 송천동 소재 모 목욕탕에서 13,500원을 S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다. 이어 12시 40분에 같은 건물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15,500원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결제했다. 그리고 19시 10분에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모 주유소에서 66,500원을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다. 센터와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지 의아하다. 이런 내용이 정산서에 버젓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복지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행복 추구권을 사회라는 공동의 힘으로 만족시키고자 만들어 졌다. 그러기에 그 수혜자는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금당사 노인주간보호센터 예산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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