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지방의원에게 정치적 책임 물어

주민 감시.견제 수단

제도

요건

결과

주민감사청구

(2000년 3월 시행)

시군구 200명 이상 주민들이 서명

청구를 받은 상급 기관은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함

주민소송

(2006년 1월 시행)

주민감시청구에 서명한 주민 가운데 한 명이라도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청구

주민이 승소하면 판결 뒤

60일 이내에 자치단체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해야 함

주민소환

(2007년 5월25일 시행)

시군구 투표유권자의 15% 이상이 서명해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

투표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해당 인사는 자리에서

물러남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25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의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고 당사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지난해 5월24일 제정, 공포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를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2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2만3천432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군수는 3천514.8명, 지방의원은 4천686.4명이 서명하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남용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지방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먼저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일 때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이 특정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별로 전체 시?군?구 및 읍?면?동의 3분의 1 이상에서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수의 산정기준을 정했다.
산정기준은 시.도지사의 경우 시군구별로 100분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별 100분의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선거구 읍면동별 100분의 20이다.

11개 읍면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지역의 경우 군수는 4개 읍면에서 지역별 유권자의 100분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원도 4개 읍면에서 유권자 중 100분의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활동기간은 시?도지사가 120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구 지방의원은 60일 이내로 규정했다.

◆주민에 의한 제재 가능
이번 주민소환제 시행을 두고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 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봤다.
행정자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도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져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 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출범이후 도입한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와 함께 주민에 의한 직접 참여수단이 그 틀을 정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소환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지방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3월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는 광역시?도는 500명, 50만명 이상 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 이상 주민들이 서명했을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상급기관은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2006년 1월 시행된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에 서명한 주민 가운데 한명이라도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민이 승소하면 판결 뒤 60일 이내에 자치단체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소환 준비하는 풀뿌리 시민단체
주민소환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의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을 준비하고 있다.
22일자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해 ▲‘전라도X들은 이래서 안돼’라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여성과 흑인 비하 발언까지 하면서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 광명시장 ▲2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탄천변 도로사업을 추진한 경기도 성남시장 ▲일해공원 조성으로 물의를 빚은 합천군수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희현 해남군수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론의 질타속에서 남미에서 외유성 출장을 강행한 서울지역 구청장 7명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