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규)는 지난 19일(화) 진안경찰서 회의실에서 진안경찰서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정영배 사무국장이 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소개, 기부행위의 정의,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생하기 쉬운 선거법위반행위 등에 대해 사례중심의 설명이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장회의 및 민방위 교육 등 각종 모임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강연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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