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내 통행이 금지된 대형트럭이 중앙선을 무시하며 버젓이 읍내를 달리고 있다.
본지 5월 25일자에 보도된 대형화물차량(중량 8톤 이상)의 진안읍내 통행에 대해 당시 경찰은 단속의지를 밝혔으나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는 가운데 “마이지구대 소속 단속차량에 단속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며 단속하고 있다”고 밝혀 실질적인 단속을 원하는 지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실제로 27일 진안읍 쌍다리에서 지켜본 결과 5분도 채 안 되어 대형 화물차(덤프차, 레미콘차)를 볼 수 있었다.
한 달이 넘는 기간에 경찰은 기안을 하고 내부 결제를 받는 등 내부 행정계통의 절차를 통하고 관계사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절차만 이행하며 실질적인 거리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

시장상가 직원 김모씨는 “대형차량이 읍내를 통행하는 것이 뻔히 불법인 줄 알고 있는데 단속해야 할 경찰은 대형화물차 사이에서 같이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경찰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거리에 서서 주민의 안전을 지켜줄 경찰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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