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14회 간담회, 조례안 조항 수정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에서는 지난 21일 소회의실에서 6개의 설명사항과 3개 협의사항을 제14회 간담회에서 안건으로 보고됐다.

◆한방약초센터 개장식 계획
준공 후 2년여 동안 방치되어온 한방 약초센터가 오는 9월 4일에 개장한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 완공된 한방 약초센터(특별교부세 15억, 도비 13억, 군비 17억)가 수탁계약이 체결되면서 제자리를 찾았다.

전시 판매장(홍삼, 약초, 수삼관) 32개 가운데 관내와 관외 22개의 업체가 입점 된다. 개장식에는 관외인사와 관내 홍삼·약초 관련단체, 각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700여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개장에 소요될 예산은 3천2백 390만원(군 예산 2천2백230만원, 자부담 1천 4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군 의회는 “한방 약초센터 내에 예식장과 식당 등 냉·난방시설과 음향시설, 수도시설이 추가예산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며 “하루 개장하는데 2천2백230만원의 군 예산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조례안 3건 채택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평생학습 조례안 그리고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채택됐다.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본보 8월 3일짜) 군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에서 1항에 당연직위원으로 부군수,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정보과장을 교육청 업무담당과장과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2항에서는 민간위원에서는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1명을 삽입한다.

제14조 세계인의 날 1항에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를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2항에서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의 날"로 수정했다.

◆평생학습조례안 조항 수정
평생학습 조례안 또한 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같이 의원 간담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평생교육법 제9조 규정을 평생교육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으로 수정했다.
또 제6조의 기능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를 조정한다로 수정했다.

제7조 구성에서는 도의원과 군 의회에서를 군 의회 의장이로 바꾸고, 제8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를 중임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제12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서는 군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교육지원조례안 조항 수정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예산의 지원에서 군수는 우리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청과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한다)로 수정했다. 또한, 제3조 사업의 범위에서는 우리군의 교육과의 문구를 진안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으로 수정하고, 제4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수정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2항에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회 의장으로 수정하고, 제9조 목적회 사용금지 1항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바꿨다. 또 2항 반환조치 할 수 있다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2항에서는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는 ‘진안군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한다라고 수정했다.
한편,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해 진안군학교급식식품지원에 관한조례폐지한다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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