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부지사(지사장 김재휴)는 오는 10월13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게 되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에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 체납보험료 가산금 외에 병^의원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 진료비)까지 납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동안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면 체납 후 병원진료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가산금 포함)은 소급하여 정상급여로 인정받으며 일시로 납부하기 어려운 세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분할 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2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국번없이 1577-1000, 063)432-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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