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주요건설 및 소득사업장 현지 확인하며 의정활동을 한 제153차 임시의회가 21일 현지 확인결과와 6건의 조례를 함께 채택하고 폐회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반을 총 지휘한 강경환 부의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현지확인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재검토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창의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사업관련 지적건수가 17건이고 올해 사업관련 지적건수는 15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적 내용은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20건이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 12건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현지확인 결과 전반적인 내용으로 “부정확한 서류제출과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관련자료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준비가 부족해 현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절대 되풀이되지 않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예년에 비해 지적사항 등을 적극 보완하여 시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지적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사업분야에서는 도로변 측구 배수구가 확보되지 않은 점과 동절기 부실공사시행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소득사업분야에서는 현재 개인별로 지원되는 저온저장고에 대해 연중 활용도나 관리비 등에 대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대규모 공동사용을 위한 시설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 검토도 함께 요구했다.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산양산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종근의 생존율이 낮고 야생 조수와 절도 등의 피해가 많아 예산지원효과가 기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원시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대규모 농가에 지원토록 하고 야생조수 피해 예방관련 장비와 무인 카메라 등 절도 피해 예방 장비의 확보와 재배기술 보급이 선행돼야 하며 그동안 지원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한 사후관리도 요구했다.

기타 분야에서는 간이 승강장의 관리부실과 도로변 풀베기 작업의 뒷마무리 불량 그리고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등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주변의 정리정돈 불량 등을 지적했다. <사업장별 세부지적사항은 표 참조>

또, 이번 임시회의에 채택된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에 필요한 경비중 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경비지원 범위를 학교의 급식경비 지원사업과 급식시설·설비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보조사업 내용변경시 군수 승인을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사업정산결과 보조금의 잔액 발생시 회계연도 내 반납을 규정하고 있다.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 지원하는 것과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시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진안군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을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한 것과 진안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그리고 진안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자율적인 학습 동아리 육성 등으로 규정한 것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해 놨다.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자격에 배우자 합장 조항을 신설함에 따른 규정으로 안장 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합장시 배우자의 요건을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합장시 봉분의 크기를 ‘현재 봉분 크기의 범위를 벗어 날 수 없다.’라고 제한했다.

‘진안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보훈 문화행사, 보훈시설물 정비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보훈단체 예산 지원을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보훈단체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복지 및 생업의 지원내용으로 우리 군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원과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등을 면제하고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과 사망시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및 활동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용담호 수질개선대책 마련과 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 자체평가 그리고 수변구역내 사전입지 상담제 운영 등으로 규정했다. 또, 수질 개선 자율운동을 하는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규정과 수변구역 내 주민의 의무를 생활용수 절약 및 하수는 하수로 배출하는 것과 축산 오폐수는 하수도, 하천 등에 유출 방지할 것과 농약사용감량과 친환경농업 실천 등으로 규정했다.

용담호 수질 감시조항을 두어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을 새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 규정을 두어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00분의 15 내지 100분의 30까지의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기타 수익금으로 규정했다.

지출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경비로 규정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조항을 두어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이율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도록 했다.

이 조례의 채택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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