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원발의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추진

본사가 지난 1월 보도했던 ‘보험료 못 내는 의료사각’ 기사와 관련, 진안 군의회가 5대 의회 첫 의원발의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황의택 의원 등이 발의한 ‘진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조손세대를 지원하게 된다.

2007년 6월30일 기준 우리고장 1만원 미만 저소득세대는 모두 557세대로, 이 중 83세대가 178만70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1만원 미만 저소득세대 중 65세 이상 세대는 487세대로 이중 70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체납금액은 256만9천10원에 이른다. 장애인 세대도 15세대 8만1천원, 모·부자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도 3세대가 2만1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 만평: 김성재
황의택 의원은 ‘진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안 이유를 통해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2007년 7월말 현재 전체인구의 2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세대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이 어려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됨으로서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안군의회 김정흠 의장은 “좋은 아이템을 주셔서 군민들이 지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을 지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여러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첫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의원 입법발의 조례 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지역의 경우 경남 진주시가 2007년 4월, 충북 옥천군이 2006년 12월, 경남 김해시가 2006년 11월, 경남 산청군이 2006년 5월, 경남 거창군이 2006년 4월에 저소득층(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군이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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