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 쓰레기 수거ㆍ처리 위한 협약체결 준비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한 단축, 대책마련 시급

군이 용담호에 발생하고 있는 부유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 수면관리자인 용담댐관리단과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군이 준비하고 있는 협약 체결은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제31조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에는 ‘수면관리자 즉 용담댐관리단은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당해 호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면 관리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쓰레기 운반·처리 주체와 쓰레기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거된 부유 쓰레기의 운반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만약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마련한 부유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관한 협약은 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용담호 물 위로 밀려온 부유 쓰레기를 용담댐관리단과 함께 신속히 처리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대책마련이다.

만약 협약이 체결되면 용담댐관리단에서 저수 구역 내에서 수거·수집한 부유 쓰레기는 군이 운반·처리 하게 되며, 수거된 부유 쓰레기를 재활용품, 소각용(초목류), 매립용으로 분리한 후 재활용품과 수거용(초목류)은 자체처리하고, 그 외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운반해 처리하게 된다.

김남기 환경보호과장은 “용담호 부유 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협약을 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용담호에 쌓이는 부유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라면서 “용담호 상수원보호와 생태계 훼손 및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사항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담댐 부유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도 군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15년에서 13년으로 2년간 단축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호소안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협약은 타 시·군에서도 이루어 시행하고 있다. 협약을 맺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 진주시, 합천군, 하동군 △경상북도 군위군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충청북도 옥천군, 제천시, 충주시 등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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