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중앙부처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건의문 전달하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한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2년에 시작했지만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초등학교는 1994년에 폐지한 것과 같이 중학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 ▲교원,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은 국가나 회사에서 전액 지원받는 상황에서 농민, 도시서민들만 자비로 납부하는 것은 불평등함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1항 제7호에 의해 초등학교는 1994년에 폐지했지만 중학교는 2002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지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계속 부담시키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초등학교와 같이 중학교에서도 당연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원이나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은 국가나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만 농민, 도시 서민층만 본인이 납부하는 것은 심각한 불평등이므로 앞으로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 농민과 도시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안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건의문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진안 시민모임(회장 구동수)은 지난 5월부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납부거부운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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