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건의문도 채택

우리 고장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조손세대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진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는 지난 17일 제1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갖고 ‘진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월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487세대와 장애인 세대 15세대, 모·부자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3세대 등 500여 세대가 군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게 됐다.
연간 예산은 모두 3천만 원이며, 보험료는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된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건의문도 채택해 정부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2년에 시작했지만 학교운영지우너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초등학교는 1994년에 폐지한 것과 같이 중학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할 것, 교원,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은 국가나 회사에서 전액 지원받는데 농민, 도시 서민들만 자비로 납부하는 것은 불평등하므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19일(금요일)과 22일(월요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는다.

먼저, 19일에는 강경환, 송정엽, 이부용 의원이 나서 △마을방송 수신기 설치 △장례예식장 건립 △고사분수대 활용방안 △조직개편 및 직렬파괴 인사 시행 △찾고 싶은 아름다운 문화관광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 △신활력사업 추진상황 △군발주 사업장 자재구입 사용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군의 대책 △용담댐 수변구역 토지, 건축물의 환경부 매입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역사박물관 운영 △야생화 온실조성사업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또 22일에는 이한기, 한은숙, 황의택 의원이 나서 △진안군 인구 유출, 유입 대책 △주천 무릉리 약용식물원 주변 군유림 활용방안 △용담호 주변 활용방안 △맑은물 공급방안 △생태공원 인공습지 조성사업 △산양삼(장뇌삼) 재배사업 △진안 장학숙 운영상황 △1읍면 1특색사업 △농지전용 타용도 전용대책 △마이산 무균 안심고추 가공공장 설립 △민원배심원제 운영 △친환경 농자재 구입 예산지원 등을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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