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4개월)까지 순환수렵장이 운영된다.
진안군 총면적 788.92㎢중 수렵금지 장소를 제외한 421.61㎢(전체면적의 53%)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수렵금지 장소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도로변 100m(도로쪽을 향한 수렵시는 600m) 이내, 공원 및 도시공원 구역, 능묘?사찰?교회 등의 경내, 관광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기타 야생동·식물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의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수렵장 관리소 및 포획신고소는 진안군청 산림자원과 및 진안군 관내 11개 읍·면사무소 등 총 12개소에 설치했다.

사용할 수 있는 수렵도구는 엽총(라인플 제외), 공기총, 그물, 활(석궁 제외) 등이며,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을 하되, 2인 1조당 엽견은 1마리만 사용하여야 하고, 민가지역 통과시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야 한다.

또한, 수렵가능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 수량은 수류(3종)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과 조류(6종) 꿩,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어치, 까치 등으로서 수류는 엽기 내 1인 각 3마리로 제한하고, 무제한 포획할 수 있는 까치를 제외한 조류 5종은 1인당 1일 각 5마리로 제한을 두고 있다.

수렵장 사용료는 진안군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포획승인권(적색, 황색, 청색) 차등제로 엽총 적색 포획 승인권의 경우 엽기 내는 40만 원, 30일은 30만 원, 10일은 25만 원, 5일은 20만 원, 3일은 15만 원이며, 10월 22일부터 진안군청 산림자원과에 포획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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