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진안ㆍ장수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김승태
“농촌” 하면 우리 모두 어린시절의 고향을 떠올리게 된다.
마음의 고향이자 삶의 근원이었던 우리 농업과 농촌은 요즈음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우리농업은 칠레, 싱가포르,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유럽연합, 캐나다 등과 추진 중에 있는 시장개방이라는 파고 속에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소득감소 등으로 농업인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우리농업이 안정적인 식량자원의 확보와 소득의 중요한 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 하였으나 최근 개방화로 외국산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고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농산물 생산 등 필요한 노력과 투자는 가중되고 있으다. 또한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상여건 변화로 잦은 강우와 태풍 등 자연 재해도 우리농업의 어려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에서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가소득안정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농업정책지원의 실질적인 수혜가 농업인에 집중될 수 있도록 맞춤형농정을 추진한다.

FTA피해보전대책과 폐업지원, 직접직불제를 근간으로 농가별 농업소득안정제도를 마련하고, 전업농·중소농·고령농·취미농·부업농을 구분 농가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추진되어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가등록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림사업 참여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본격 도입하게 되며, 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을 기본전제로 개별농가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농가등록제)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전국 9개 읍·면 295마을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등록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맞춤형 농업지원은 농업정책의 고객인 농가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금년 시범실시 하는 농가등록제사업은 시범마을 농가의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이다. 즉 농업경영정보 등을 시스템화하여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등록된 정보를 다양한 성격의 농업인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 농가등록제가 모든 농림사업신청의 전제 조건이 되며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임의등록 방식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이 소재하는 농관원 시·군 출장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이·통장 등 마을 대표를 통한 대리등록을 할 수도 있다.

또한 등록된 자료는 농업경영체육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되며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위해 미래를 이끌어 갈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면서 앞으로 실시될 농가등록제가 농업정책의 초석이 되어 우리농업의 희망찬 미래가 열려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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