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군의회 2차 정례회, 예결특위 구성 등 처리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이 의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군의회는 지난달 29일(목), 전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장에서 제156회 진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했다.

개회식을 열고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안군세 감면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진안시장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하수관거 BTL 민간 투자사업 계획 의결(안), 등 7건을 의결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구성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위원장에 한은숙 의원과 간사로 이부용 의원을 선출되었으며, 군수가 제안설명했다.

특히 원안 통과된 안건 중 우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군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으로 3명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중앙 1지구 주차장은 채택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 후에 결정하겠다는 김정흠 의장의 발언으로 의원들의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될 사업은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우선 주차장 자리가 협소해 주차장 기능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주차장보다는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당시 원봉진 경영실장은 “중앙 1지구를 주차장 터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면서 “나중을 위해서도 터를 매입해 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공영주차장 1지구 주차장은 제 구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또한 협소한 주차장 입구를 위해 또 다른 건물 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