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1ha 감축 시, 공공비축미 150포대 추가 배정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정부에서 신규 정책으로 내세운 것으로 구조적으로 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신청한 농가는 벼 재배면적 1ha 감축 시 공공비축미 150포대(40kg기준)를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20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2년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가 있으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5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적정 쌀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