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검사 대상 56대, 읍면별로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

진안군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최초 사용 신고 시 3,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진안군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56대다.

이번 출장 검사는 관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소가 없어 인근 지역인 전주까지 나가 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취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검사 일정은 16일 백운·성수·마령면을 시작으로, 17일 진안읍, 19일 상전·동향·안천·용담면, 20일 부귀·정천·주천면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정기검사 대상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및 편안한 정주조건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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