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실선 20분 초과시, 황색실선(복선) 주정차 즉시 단속, 과태료부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진안군이 진안고원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와 군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쌍다리-시외버스터미널 구간까지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10월 중 완료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하게 된다. 

군은 구간 내 차선을 흰색 실선과 황색실선(복선)으로 도색하고, 고정형 CCTV(무인단속)을 통해 ▲흰색 실선 20분 초과 시 ▲황색실선(복선) 주·정차 즉시 단속대상으로 삼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진안군은 단속 체계 변경사항 홍보와 함께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 체계를 바탕으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 단속 시간은 08:30~18:00이며, 평일 점심시간(11:30~13:30), 휴일(명절 포함) 및 홍삼 축제 등 군 주요 행사 기간은 단속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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