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2021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12대이며,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진안군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없어 인근 전주에서 검사를 해야 했다.

검사 일정은 이달 18일 성수·마령면을 시작으로, 19일 진안읍·정천면, 20일 동향·안천면 등 각 읍·면사무소에서 검사가 진행되며, 21일은 해당일에 수검하지 못한 경우 검사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대상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천원과 함꼐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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