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김정수)는 고령농업인이 공사 및 쌀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 할 경우 고령농가에 지급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약칭: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대상을 재임대농지까지 확대하여 2004. 1. 1이후 계약분부터 소급 지급하고 있다.종전의 기준에 의하면 쌀전업농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한 고령농가가 1회에 한하여 직불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완화된 기준으로 1회 임대기간(5∼10년) 만료 후 재임대 또는 매도 당시 수혜대상연령(63∼72세)에 해당될 경우에도 1ha당 297만7천원의 직불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공사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급기준 완화로 인해 고령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농지규모화사업 활성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강화 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불보조금 수혜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반공사 무진장지사 <전화 (063)350-703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업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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