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부귀면 공원묘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감사관이 입회한 가운데 사업과정에 대한 주민과 행정의 마찰을 면밀히 파악했다. 주민대표단 측은 사업 인허가에 대한 군의 행정적 하자와 소극적 태도, 진안이 처한 환경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지자체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허가 절차에 대한 적법성과 행정 행위의 타당성을 고수하고 있어, 별다른 해결의 실마리가 표출되지 않고 있다. 사업은 이미 상당히 진행중이고, 이제와서 원점으로 되돌아가 원칙적인 시시비비를 가린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에 법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번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자체의 의지와 자세가, 과연 지역을 대표한 공공 주체로서의 소신을 보여주었는 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납득할 수준이 못된다는 분위기다. 이 날 주민들이 생업을 밀쳐두고 마치 행정의 뒷감당까지 해내야 하는 모습은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자아내게 하였다. 지자체는 적어도 주민을 먹여살리는 차원의 소명을 가져야 한다. 법규정을 해석하고 시행하는 사법기관의 연장선으로 잘못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더구나 지방분권이라는 말이 실증나도록 메아리치는 시대인데, 그래서는 주민을 먹여살리지 못하고 지자체의 존재 이유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사 이동에 따른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일관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행정 구조와,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의 허술함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진안 행정의 고식적인 구도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업의 형태라도 주민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장차 밀어닥칠 환경 훼손성 사업이나 혐오성 사업, 기타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이질적 형태의 갖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심히 진안군 지방자치의 앞날이 더 걱정이라는 여론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실무 공무원은 업무 추진의 자율성 박탈을 호소하는 눈치고, 한편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실무자들의 복지부동에 불만을 갖는 왜곡된 진안행정의 조직구조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금번 사례로 말미암아 적응력 없고 여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진안군 지자체의 경쟁력은 자못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조만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調停)이 있겠지만 그 결과에 앞서, 민의를 반영치 못하고 지역을 대리하여 매끄럽게 살림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데에서 빚어질 앞으로의 진안 운명이 심히 걱정된다. * 성만공원묘원 개요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1340번지 일대 ·법인설립 일자: 2003. 10. 29 ·공사기간: 2003.6.1~9.30(1차), 2004.10.1~2005.3.1(2차) ·규모: 부지 12만 평방미터(약 3만7천평), 매장묘 1만기, 납골묘 5천기, 야외납골당 3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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