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교통안전공단과 한국 어린이안전재단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보호장구(카시트) 보급에 나섰다.

유아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카시트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이번 사업은 보증금3만 원, 배송료 등 총 4만 2천원(쌍둥이의 경우 8만 4천원)을 납부한다.

카시트 무상대여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3만원은 환불한다는 계획이며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아동복지시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우선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순위 선정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참조)

이미 지난 11일부터 신청기간이 시작됐으며 오는 9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는 무상임대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그리고 우선순위대상자는 우선순위 증명 서류 사본 1부가 필요하다.

신청은 인터넷, 우편, 팩스로만 가능하며 무상대여신청서는 가까운 읍, 면사무소에 배치돼 있다.
대여자통보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한국 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와 개별 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을 통해 알린다.

한편, 이번에 보급되는 카시트 대여기간은 2년으로 이후 1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대여자 선정, 보증금 입금 등 절차가 모두 끝나면 9월 29일에 배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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