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마을 견학 예산 집행도 불가능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의 방역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부터 진안읍 군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협의체 위원들은 매립장 주변 마을에서 제2회 추경예산 확보 및 진행할 사업과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협의체는 이날 △매립장 주변 다섯 마을에 5십만 원씩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지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견학행사 △매립장 환경상 조사 실시 재논의 △예리마을 정동조 위원 사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와 관련해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섯 마을 방역에 2백 5십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입을 모았다.

정남균 위원장은 "군이 약품과 연막소독기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도 들어가기 마련."이라며 군에서 연료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 담당 공무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사례는 없다."라며 연료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실무자는 협의체를 비롯한 주민들인데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예정인 '매립장 주변마을 견학행사' 역시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 타 시·군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 군의 주변마을로 견학을 가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돼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법이나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에도 예리마을 대표 정동조 위원이 7월 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은 지난해 7월 위촉돼 활동을 해왔으나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을 수행하기 힘들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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