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권한인지 부담인지는 미지수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가시적 조치로『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6월 1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결정한 사무는 1,090건에 이르나,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이양 완료한 사무는 456건(42%)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이양 결정한 사무중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515개 사무(80개 법률)를 동시에 개정하기 위해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된 지방일괄이양법에서는 이미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거나 이양사무 이외의 기타사항과 연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 개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는 158개 사무(10개 법률)를 제외한 357개 사무(70개 법률)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정확한 법률과 사무수를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이양 결정사무중 이양이 완료되지 않은 대통령령 개정 사무(19개령, 69개 사무)에 대해서도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규칙 개정사무(8개 규칙, 22개 사무)는 관계부처를 통해 연내 모두 이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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