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체험학습 불허 지침 속 결과 주목

오는 31일에 치러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진단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시험거부 체험학습 진행' 운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일단, 대규모 시험거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7일 전교조진안군지회(이하 전교조)에 확인한 결과 전교조 측에 시험거부 체험학습 신청을 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체험학습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우리가 미약하나마 체험학습 신청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며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이 무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군 교육청 관계자는 체험학습에 관해 "한 달 전에 시험을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날짜에 체험학습을 가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 시험이 몇몇 표집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만 일시에 치를 뿐 성적을 보고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5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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