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광진, 이하 선관위)에서는 5월 27일 특정군수후보를 위해 위장전입을 시킨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관위에서 고발한 A씨는 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투표를 목적으로 본인의 친·인척관계인 5명을 위장전입시키고, 대리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를 위반한 협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의도적으로 5명의 친·인척관계인을 위장전입한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에서 고발한 A씨는 특정군수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5월 19일 선임되었고, 5월 24일에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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