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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읍)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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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등록일
2007-12-18 17:58:14
조회수
7610
■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
정읍소방서(서장 최한신)에서는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532-0119)
1.화재 증명원 발급
2.구호 물품 등 생활지원 안내
3.화재로 건강보험증이 손실되어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재해부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화재로 인해 위험에 처힌 사람들을 구하다가 다친 경우,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적 예우 실시
6.화재로 손실이 발생한 납세자 및 지방세 납세자는 국세의 감면이 가능
7.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가스소비자가 책임보험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은 잘 보관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시면, 현금의 파손 상태에 따라 새로운 현금과 교환가능

정읍소방서
작성일:2007-12-18 17:58:14 211.252.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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