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정읍소방서)소화기 강매 등 불법행위 피해방지안내

닉네임
문우선
등록일
2007-12-24 09:59:52
조회수
7234
최근에 소화기 관련지식이나 소방행정에 익숙치 않은 소규모 업소를 상대로 악덕상인들의 소화기 점검 등을 이유로 불법강매가 지속 발생하여 선량한 업소의 피해와 소방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행위는 소규모 업소를 상대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명칭을 사용하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소화기 구입 또는 수리를 강요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들이 접근 해오면 관할소방서에 즉시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기 강매 및 충약 영업형태
⇒ 소방관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공사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 소방관서에서 나온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 교체비로 정상요금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며, 부당이득을 사취하는 행위
□ 소화기 강매 및 약제교체 등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 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 소화기 판매행위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복장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합시다.
※ 신고장소 : 112 ,119 또는 관할소방서(안전센터)
⇒ 소방용 기계․기구는 전문판매업소에서 구입합시다.
⇒ 특히 업주 관계자 여러분은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합시다.
□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약제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정읍소방서 대응구조과
작성일:2007-12-24 09:59:52 211.252.203.34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