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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19혁신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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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등록일
2008-03-23 10:12:50
조회수
9176
<소방서에서는 이런 일도 합니다 >
소방서에서는 『Safe Korea』를 실현하고 119구조 · 구급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조 · 구급서비스를 콘텐츠로 하는 아래와 같은 혁신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U-119브랜드 서비스 종류 -
가. 무선페이징 서비스
- 무의탁 독거노인 등의 정보를 D/B화 하여 위급상황에서 집에 설치된 무선페이징 전화기의 긴급버튼이나 휴대용 발신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119신고와 동시에 상황실과 출동대가 수혜자 정보를 확인,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나. 효심이서비스
-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한 죽음 등 응급상황을 전력센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인지하여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
다. U-안심폰서비스
-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등의 정보를 D/B화 하여 일반 또는 휴대전화로 119신고와 동시에 상황실과 출동대가 정보를 확인, 신속하고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라. 119안전신고서비스
- 인터넷․휴대전화문자․팩스로 구조․구급상황이나 주변의 위험요인을 소방방재청“119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년 관할 소방서(상황실)에 통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서비스
마. 생명나누미 서비스
- 전국의 소방헬기 24대와 119구급차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잠정 뇌사자나 장기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서비스
바. 화상의료지도서비스
- 현장출동 119구급대와 응급의료 지도의사를 의료 텔레매틱스로 연결하여 의사판단과 처치지시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
사. 위치기반대응서비스
- 통신회사나 텔레매틱스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나 사전 구축된 위험정보 D/B를 활용하여 119신고와 동시에 정보를 파악하여 탐색․구조하거나 사고 상황에 맞도록 대응하는 서비스
아. 119하나로 콜서비스
- 화재․구조․구급․재난사고 뿐 아니라 접수되는 모든 긴급신고 및 상담전화를 해당기관으로 전환시키거나‘3자통화’하여 공동 대응하는 서비스
자. Help me, 119!서비스
- 국내 외국인에 대해 구조․구급서비스는 물론, 긴급통역․ 길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외국인이 자신의 질병․신상정보를 U-119 D/B에 사전 등록할 경우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기존 ‘119구조 · 구급서비스’와「U-119」의 차이점은? -기존 119서비스가 현장상황 · 위험정보 · 신고자 신상 등을 신고 또는 현장보고에 의해 파악하고 초동대응 위주의 구조 · 구급서비스라면 「U-119」는 Web Site, D/B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 또는 자동으로 인지하는 등 첨단 정보통신 및 바이오· 의료기술 등을 활용하고 브랜드 개념을 도입한 맞춤형 고품격 안전복지서비스인 것입니다. - 김제소방서 만경 119 안전센터-
작성일:2008-03-23 10:12:50 211.25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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