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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받는 기자 지발위에서 추출합시다... (퍼왔음) 광주지검, 선거법위반 이 청 장성군수 기소(종합)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10일 지역 축제 때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청 장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5월 지역 축제를 앞두고 지역 일간지와 인터넷매체 기자 23명에게 20-50만원씩 총 1천630만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2년간 기자 40여명에게 4천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군은 홍보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의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이 군수와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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