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진안군지소가 지난 8일 군민자치센터 2층에 개소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했다.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안군지소는 진안군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등을 하게 된다.
문의전화 432-1345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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