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음식물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광진. 이하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로 선거법위반행위 집중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추석을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추석인사를 빌미로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얼굴 알리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라며 "이 기간동안 진안군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며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 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에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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