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농사정보

1. 재해대책
【폭설대비】 잦은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지역의 고추 육묘용 하우스가 대부분 오래전에 지어져 시설이 낡고 규격이 맞지 않아 눈이 조금만 내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버팀목 등을 보강해 줘야 된다. 또 인삼 차광막도 미리 걷어 놓아야만 쓰러지지 않는다. 지금보다는 2~3월경 날씨가 풀리면서 내리는 진눈깨비가 더 문제다. 이때 내린 눈은 습기가 많아 매우 무겁기 때문에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차광막을 미리 걷어놔야 된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의 기상 예보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비닐하우스의 지붕의 눈이 잘 미끄러져 내리도록 끈을 팽팽하게 당겨놔야 된다. 그리고 하우스 외부에 보온덮개나 차광망을 설치한 경우 눈이 미끄러지지 않으므로 미리 걷어두거나 그 위에 비닐을 씌워주어야 한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가온 하우스의 경우 조속히 지붕 위의 눈을 수시로 쓸어내리고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눈 녹은 물이 시설하우스 내부로 흘러들어 생육부진 등의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배수구를 정비해 두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2. 농정시책
【농지연금】 영농규모가 작고 농외소득이 별로 없어 노후생활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가 올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3ha, 9천 평) 이하인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된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 농민이 2억 원 상당의 논을 담보로 가입하면 연금액이 매월 65만 원 외에 벼를 경작할 경우 월 32만 원, 임대할 경우 19만 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회수하게 된다. 이때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받을 수 있다. 한편,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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