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농사정보
【폭설대비】 잦은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지역의 고추 육묘용 하우스가 대부분 오래전에 지어져 시설이 낡고 규격이 맞지 않아 눈이 조금만 내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버팀목 등을 보강해 줘야 된다. 또 인삼 차광막도 미리 걷어 놓아야만 쓰러지지 않는다. 지금보다는 2~3월경 날씨가 풀리면서 내리는 진눈깨비가 더 문제다. 이때 내린 눈은 습기가 많아 매우 무겁기 때문에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차광막을 미리 걷어놔야 된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의 기상 예보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비닐하우스의 지붕의 눈이 잘 미끄러져 내리도록 끈을 팽팽하게 당겨놔야 된다. 그리고 하우스 외부에 보온덮개나 차광망을 설치한 경우 눈이 미끄러지지 않으므로 미리 걷어두거나 그 위에 비닐을 씌워주어야 한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가온 하우스의 경우 조속히 지붕 위의 눈을 수시로 쓸어내리고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눈 녹은 물이 시설하우스 내부로 흘러들어 생육부진 등의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배수구를 정비해 두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2. 농정시책
【농지연금】 영농규모가 작고 농외소득이 별로 없어 노후생활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가 올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3ha, 9천 평) 이하인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된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 농민이 2억 원 상당의 논을 담보로 가입하면 연금액이 매월 65만 원 외에 벼를 경작할 경우 월 32만 원, 임대할 경우 19만 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회수하게 된다. 이때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받을 수 있다. 한편,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