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칠 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장

최근 정부는 WTO DDA 서비스 협상,  경제자유구역법,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복지’나 ‘의료보장’이라는 이념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과 발전 및 효율성 제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위기 시 국가의 조세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국민건강 보호를 기본적 보장 목적으로 하고, 보험 가입의 법적 강제와 사회 혹은 국가 부양성, 보험 가입자 전체의 위험 수준과 능력(소득 수준)에 따라 형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균등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건강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적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에,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료 필요를 근거로 하고 있고, 임의가입이 원칙이며,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상태·가족의 건강·과거에 병을 앓은 기록·생활습관·취미 등과 같은 개인적인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다는 가치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보험의 도입이 의미하는 문제점은 첫째, 의료이용과 접근에서 형평성을 훼손하고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계층으로 국민을 분할시킨다. 비용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는 민간의료보험을 따로 구비해서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저소득자는 공적 의료보험에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둘째, 건강보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될 것이다.
고소득계층은 이미 보완적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의료보험의 수준과 범위의 확대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 결국 공적의료보험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셋째, 민간보험회사의 이익 추구 경향과 경쟁의 양상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넷째, 포괄 대상의 역선택 문제와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민간보험 도입이 있기 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첫째 공공병원을 50%까지 확충해야한다(미국 35%, 한국 8%).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OECD 국가 공보험 평균 보장율은 73%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56%) 셋째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히 하고 요양기관종별 차등수가를 전면 시행해야한다. 넷째 진료비지불방식과 약가결정방식을 개편해야한다.
모든 선진국들은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국가들에서는 공공의료제도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적절하게 보장해 주는 가운데 민간의료보험은 소수의 고소득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견실한 운영을 위해 재정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으며, 모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건강보험제도의 존재이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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