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남기 진안군의회 사무과장

진안군의회개원 20주년 의정사
 
금년 4월15일은 진안군의회 개원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동안 1대에서 6대까지 선출된 군의원은 초선 26명, 2선 11명, 3선 2명, 4선 1명 등 40명이며 여성의원은 중선거구제로 당선된 비례대표 2명(5대, 6대)이었다.

지방의회의 역사는 1952년 면의원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의 지방의회는 4년임기의 진안군에 면의원 122명으로 구성되어 오다가 1961년 5.16 으로 해산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따라 1988년 4월 의회의원의 직선제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 된후 1991년 선거를 통해 제1대 진안군의회가 소선거구제로 읍면별 1명씩 선출하여 11명으로 구성되면서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된후 30년만에 풀뿌리 의회로 새로 태어났다.

초대의원으로 당선된 김정길(진안),김광성(용담).허복인(안천),성재병(동향),배진수(상전),서철동(백운),이종규(성수),이한식(마령),국중성(부귀),박병열(정천),손희창(주천)의원 등은 당초 임기가 '95년4월15일까지였으나 '94년12월20일에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95년6월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1991년 용담다목적댐 건설 고시로 용담댐건설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과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안군의 안정적인 발전방안을 도모하기위하여 용담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대의회인 2001년 용담댐이 완공될 때까지 10여년간 운영되었다.

1995년 6월 2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군의원을 도의원과 군수, 도지사를 함께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대의원은 정인철(진안),김광성(용담),황평주(안천),박기천(동향),배진수(상전),서철동(백운),이종규(성수),이석원(마령),장시균(부귀),고재석(정천),황양일(주천)의원이며 배진수(상전),정인철(진안)의원등은 3대 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1998년 당선된 3대의원은 김정길(진안),김광성(용담),허향석(안천),성긍수(동향),원문희(상전), 김창기(백운),김규형(성수),전병기(마령),장시균(부귀),고재석(정천),손희창(주천)의원이며 장시균(부귀)의원은 부귀농협장출마를 위해 사직했으며 이시기는 용담댐건설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가 주민들의 최대관심사였기에 진안군의회에서는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하고 주민피해최소화 대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마지막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된 4대의원은 김정흠(진안),김광성(용담),황평주(안천),성수태(동향),정동문(상전),서철동(백운),김규형(성수),이왕열(마령),손종엽(부귀),고재석(정천),김문수(주천)의원등이며 황평주(안천)의원은 진안농협장 당선으로, 김규형(성수)의원은 5대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하였다. 특히 4대의회에서는 마이산도립공원내의 민원 해소하기 위하여 마이산도립공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2004년 4월부터 2개월간 운영하였으며 2002년 태풍"루사" 및 2005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극심하여 "특별재해지역선포"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피해주민들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바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5월31일 실시한 5대의회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선거방식이 바뀌면서 읍면별로 1명씩 선출하던 군의원을 지역구 의원 6명(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3명)과 비례대표 1명 등 7명 선거하는 제도로 가선거구(진안읍,백운,마령,성수지역)에 이한기,김정흠,송정엽의원, 나선거구(용담,안천,동향,상전,부귀,정천,주천지역)에 이부용, 강경환, 황의택의원 비례대표 한은숙의원이 당선되었으며 김정흠의원은 6대 도의원 출마위해 사직했다.

지난해 6월2일에 당선된 6대의원은 가선거구(진안읍,백운,마령,성수지역)에 이한기, 구동수, 김현철의원과 나선거구(용담,안천,동향,상전,부귀,정천,주천지역)에 박기천, 이부용, 박명석의원 비례대표 김수영의원등 7명으로 상반기의장에 박기천의원,부의장에 김수영의원을 선출하고 자치입법기능인 의원입법발의와 각종현안에 대한 현장방문과 5분자유발언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014년 6월30일까지이다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원년
 
진안군의회에서는 지난 2월10일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공포하고 2월17일 본회의에서 운영행정위원장에 이부용의원, 산업복지위원장에 이한기의원 등 2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상임위원회 기능(역활)은 법령과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여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운영하며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심사하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소관사항의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심의에 판단자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나 1991년 진안군의회가 구성될 당시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정수가 13인 미만인 기초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다.

전국 230개시군구의회중 161개 시군구의회는 2~5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임위원회가 미설치된 진안군의회등 69개 기초의회에서는 의안심사특위, 조례심사특위, 의원간담회 등에서 각종의안을 심사했다 그동안 진안군의회는 의원정수가 11명으로 상임위원회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비공식기구인 의원간담회를 매주1회씩 개최하여 모든 의안(조례안, 동의안)을 1차심사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해 왔다.

하지만, 2006년에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 상임위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의원정수가 13인 미만인 기초의회도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근거하여 의원 정수가 7인인 기초의회에서도 발빠르게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었는데 부산 기장군의회와 충북 증평군의회는 2개의 상임위원회를, 전남 무안군의회, 함평군의회에서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에서도 지난달 상임위원회를 구성후 첫 상임위원회인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복지위원회가 3월16일 열었다. 주요안건으로 운영행정위 소관으로 진안군가축사육제한 조례등 4건의조례와 산업복지위 소관으로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1건등 조례안 5건과 진안읍배전선로지중화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 전문성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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