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면 송풍 초·용담중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토 해양부로부터 답변이 왔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 국도가 지나가고 있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앞에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거다. 다만 지금 그 관리 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연말쯤에 나올 것이고 시행은 내년에나 가능 하겠다는 이야기다. '스쿨존' 또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마찬가지로 도로 교통법에 속하는 법이므로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스쿨존이라고 해서 우선시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혹시나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진안지역 관리당당인 남원 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해 보니 국토 해양부와 비슷한 답변이다. 그리고 도로에 관한 모든 관리와 책임을 위임한 곳이 '도로관리사무소'이며 과속 방지턱의 설치여부까지 그 쪽에서 결정을 하니 알아보라며 안내를 해 준다.
기대를 갖고 문의 전화를 하니 담당자는 "얼마 전 같은 위치에 대한 과속 방지턱 설치 민원이 들어와서 면사무소에 위치파악을 해달라고 답변을 요청한 상태인데 답변이 없었다."라는 대답을 한다.
그러면 면사무소의 답변이 들어오면 실사를 한다든지 하는 설치에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자의 답변이 모호하다.

"보통 면이나 군에서 민원을 넣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순서대로 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한다."는 말에 지금 그러면 개인 자격으로 민원을 받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이 다시 바뀐다.
어쨌거나 '국도라고 하면 차량의 이동목적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주요 목적이라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송풍 초·용담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여러 경로로 알아보았는데 과속 방지턱이 어렵다면 과속 감시 카메라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학교 측에서도 진안 경찰서나 교육청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아이들 안전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모든 방법들을 알아보고 어떻게든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과속카메라 설치는 교통단속을 업무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단속하고 있다.

카메라 설치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설치,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다발지점 등에 설치한다고 한다. 일단 학교 측에서 절차를 밟아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하니 경찰청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여 과속카메라의 설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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