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문종)에서는 지난 7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갖고 정관개정, 대의원선거규약 폐지, 조합원 투표규약,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개정 안을 상정 의결처리 하고 총회 이후부터 시행토록했다.
진안농협은 정관을 농림부로부터 정관례에 대한 내용이 개정 공시되어 농협법 및 농협법 시행령을 조합원들이 알기쉽게 개정하고자 한다고했다.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 규약 및 대의원 선거규약을 통합 편의를 제공해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조합 경영의 투명성 제고,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미비점을 보완 개선을 개정 사유로 들었다.
김 조합장은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때 농협, 농민, 행정이 함께 협력하여 유통구조를 개선, 농산물 제값 받기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회의 진행과정 H대의원은 회의록 작성과 진행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제 적자 농협에서 흑자 농협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과 불필요한 행사는 지향할 것을 주문하기도 해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모습이 보여 농협개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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