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전라북도 패소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전라북도 지방기념물인 마이산석탑 관리자교체 처분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지난 7월 29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왕선 탑사주지가 마이산 석탑의 관리자 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당초 탑사와 진안군간에 소송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전라북도지사는 “문화재관람료 배분약정 임의파기”, “임의로 석탑의 소유권 주장”, “경내에 불법건물 신축”, “상가 등의 미철거 및 주류판매”, “소송제기로 지역갈등 야기” 등의 행위를 일삼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2000년 이왕선씨에 대한 석탑관리자 위촉을 해지(해촉)하였다.
이에 원고(이왕선)가 관리자교체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년 전주지법에서는 이런 사유가 관리자교체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탑의 인근에 있는 탑사 주지로 상주하고 있으므로 석탑의 관리, 보존에 적합한 위치에 있으므로 전라북도지사의 관리자 교체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라북도지사는 항소하였으나 2002. 5. 30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도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전라북도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지리한 마이산관계 소송사건 중 한 단락도 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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