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2월 한달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반상회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 관내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매매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군청에 신고해야 하고, 판결·교환·증여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다만 기존방식대로 검인절차만 밟으면 된다. 또한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만약 당사자간에 거래를 하고 거래내역을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한 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된다.

한편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세무부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지거래가격이 기재될 예정이다.

군 토지담당자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선진화, 투명화 되는 효과가 있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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