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행정, 주천 용덕리 마을주민들 발벗고 나서

주천면 용덕리에 폐교된 용두초등학교에 500여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군 보호수(소나무)를 용덕리 주민들은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부분 200평과 소나무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마을에 환원 해 줄 것을 군과 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다.폐교된 용두초등학교는 마을주민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부지로 희사해 학교의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농현상으로 지난 1992년에 학교의 역활을 다하고 폐교되어 군 보호수만 제외 하고 지난 14일 입찰 매각되었다. 군 보호수는 용덕리 주민들이 1년에 두 번 정월대보름과 10월 초삼일에 마을 주민이 모두 모여 당산제를 지내며 마을의 보물처럼 관리하고 있다.마을 주민 김 모씨는 “(용두폐교) 매각 일시를 마을 이장들과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며 “도의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희사한 부분과 군 보호수를 마을 주민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함은 군과 교육청의 시행 착오라 생각한다”는 말로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보호수를 사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교육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200평 부지는 환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주민들이 염려하는 군 보호수는 매매계약서에도 보호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매입자는 농촌 자연체험 학습장에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융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모든 보호수는 군이 지정해 관리인을 지정하고 마을의 상징물로 보호 관리한다는 방침”이라며 “토지가 매각이 되었다 해도 보호수는 산립법 제 67조에 따라 보존할 것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산림법 제 116조(산림절도죄)를 보면 절취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117조(특수산림절도죄) 제4항에는 임목·죽의 벌채 또는 산물의 굴취·채취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범한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보호수는 보존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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