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돼도 일 못하면 주민들이 퇴출
친환경 인증, ‘전환기 유기농’ 삭제
폐교 주민위한 시설 활용 적극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출산율 감소에 따른 다자녀 가족 지원책을 확대하고, 특히 교육비에 대한 지원과 공제 등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와 여성농민 일손돕기 지원대상 확대, 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
◆쌀 브랜드 육성사업 실시
우리 쌀 품질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쌀 수입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진행된다.
2010년까지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쌀 생산과 유통 노력을 평가해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도해 브랜드 경영체 통합 등 규모화를 추진하고 브랜드 경영체는 농가 조직화·규모화 및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해 품질 균일성과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동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및 홍보를 전개해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가 브랜드 쌀을 생산·유통을 전담하도록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8개 브랜드 경영체에게 브랜드 경영체의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컨설팅과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비가 지원된다.

◆농지 축사설치 규제완화
기존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했다.
하지만 농지법 개정에 따라 축사 터도 농지로 보아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능토록 했다.
축사 터도 농지법 관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축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전차를 거쳐야 가능하므로, 불법 용도변경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건불리직불제 지원기준 완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기준을 완화해 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정주 여건이 더 열악할 경우 경지 경사도를 일반면과 달리 14%에서 7%로 낮춰진다.

◆농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농민이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낼 경우 양육비 일부가 지원되던 범위가 기존 만 5세 이하 아동에서 취학을 미룬 만 6세 아동까지 확대된다.
또 지원대상 지역도 종전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된다.
준농어촌지역은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이다.

◆여성농민 일손돕기 지원확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여성 농민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성농민 일손돕기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취학을 미룬 만 6세 아동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지원단가도 종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25%(5세는 50%)에서 35%로 인상한다.
또 지원대상 지역도 종전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된다.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 취약가구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민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농촌 고령가구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영농도우미는 69세 이하 농지 5ha 미만 농민이 농작업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최장 10일간 영농을 대신하게 된다.
이에 따른 도우미 임금의 70%를 국가가 지원한다.
2주 이상 사고 농가에서는 지역농협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하루 3만 5천 원이다.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농촌지역 고령가구 또는 한 달 이상 사고로 가사 도움이 필요한 65세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주로 자원봉사자가 세탁, 청소 등 가사일을 돕는 것이다.
지역농협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파악해 도우미를 연계·지원해야 한다.
가사도우미는 종전 고령농가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농촌지역의 실질적 가사 도움이 필요한 고령가구 등 취약가구로 지원대상이 완화됐다.

◆농촌지역 외국인주부 한국어 교육 지원
농촌지역 외국인주부가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할 수 있도록 농림부 주관으로 9개도 50개 시·군에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이 신규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부와 그 가족이며, 방문 한국어 교육과 소그룹 상담, 가족통합을 위한 가족캠프, 모국 방문비용 지원 등이 이뤄진다.
방문 한국어 교육은 시·군에서 운영하며, 결혼 초기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 도우미가 5개월 동안 주 3회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 교육과 소그룹 생활상담, 문화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육도우미는 지역자원봉사자, 여성농민, 퇴직 공무원, 한국 정착에 성공한 외국인주부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선발된 교육 도우미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하게 된다.

◆농업경영 컨설팅 정액 쿠폰제 도입
농업경영 컨설팅 정액 쿠폰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컨설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를 선택해 쿠폰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으면, 정부가 컨설팅 비용(국비와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쿠폰 단가는 개별농가가 8백만 원, 법인은 1천만 원, 공동마케팅 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APC·RPC는 3천만 원 이내이다.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올해부터 농촌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 음식, 특산물 등의 문화·사회자원 등 다양한 잠재자원을 활용해 지역특성이 잘 부각된 특정테마 휴양·레저·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농업·농촌지역 체험공간, 생태공원, 학습전시관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50억 원 범위(국고 50%, 지방비 50%)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그리고 2014년까지 각 시·도별로 2~3곳씩 총 24개 지구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는 먼저 경기 안성, 충북 음성, 충남 서천, 전남 영광 4곳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등급 확대
올해부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해 지원하고, 지원기준 등급도 확대해 지원한다.
지난해 연금보험료 지원은 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누어 이뤄졌지만, 올해는 14등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14등급 이하는 본인등급 보험료의 1/2 금액을 지원하고, 15등급 초과는 14등급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 지원한다.
단, 농·림·어업 소득이 그 외 소득보다 적을 때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올해 3월28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유효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유기농,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 4가지 가운데 전환기 유기농산물 인증이 삭제되고, 축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신설된다.
또 1년인 인증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은 종전대로 유효기간이 1년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농민의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생산자’와 ‘수인자’만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 미달로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농민은 5년마다 자격요건을 심사받아야 한다. 또 자재생산·유통업체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경우 그 자재의 주성분,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 가능성 등 관련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쌀·현미 품종명 표시방법 변경·허위기재 처벌
쌀·현미의 다른 품종 혼합률 허용범위가 올해부터 20% 이내로 제한된다.
다른 품종 혼입이 20% 이하인 경우만 품종명을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품종명이 불확실할 때는 국내산은 일반계나 다수계, 외국산은 단립종이나 중립종, 정립종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품종, 계통이 혼합된 경우는 ‘혼합비율(%)’ 또는 ‘혼합’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구분 변경·지원규모 확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가 개편되면서 연구 과제별 지원규모가 2007년부터 확대된다.
3종류인 세부사업 구분이 ‘기획과제, 일반과제’ 2종류로 줄고, 과제별 지원액 한도가 기존 10억 원과 5억 원에서 기획과제 50억 원, 일반과제 1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획과제는 정책필요성, 기술개발 시급성, 농림기술 로드맵, 미래 유망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부가 과제를 선정, 연구팀을 공모하는 과제이다.
일반과제는 농산업체, 영농조합법인, 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는 과제이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이 산업화, 실용화 연구를 지향하면서 연구팀에 산업체가 참여할 경우 연구팀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아 선정 가능성이 커진다.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경쟁력 확보
올해부터 선키스트(Sunkist) 등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 대표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과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로 일반과실과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과실브랜드화 사업을 전국 및 광역 단위로 구분해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브랜드 경영체를 전국 공동브랜드 1곳, 광역공동 브랜드 20곳을 2010년까지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전국 1곳과 광역 7곳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과원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요건 강화
과원 영농규모화사업을 악용해 투기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원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경매로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도된 과원도 1년 이상 경작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를 추가해 부당한 방법의 지원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과원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 행정기관 통보’ 규정을 신설해 과원폐원지원 사업 등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 요건을 강화했다.

◆배추·무 포장유통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면 실시
배추·무를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는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상자, 그물망, PE대로 포장해 출하해야 한다.
배추와 무는 도매시장 안에서 다듬기(재선별, 재포장)가 금지돼 포장출하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배추·무 포장유통을 촉진하고, 포장화로 인한 생산자, 산지유통인 등 출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포장재 비용을 지원한다.
배추와 무를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공영 도매시장에 포장출하하는 생산자와 산지유통인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역산지유통인연합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포장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그물망·PE대 90%, 골판지 상자 60%, 플라스틱 상자 80%이다.

◆위생시설 인증 시설자금 금리 인하
위생시설 인증(HACCP, ISO22000)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지원 금리가 지난해 4%에서 올해는 농업인, 비농업인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2% 금리로 인하된다.
자금지원 신청은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하면 되고,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사업능력, 지원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한해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 지원
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가운데 100㎡(30.25평) 이상의 시설보강을 원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사업규모 및 재해 취약성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지원분야는 보강지주, 조리개 교체, 기초설치, 온풍 덕트 등이다.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현재 닭, 오리고기 포장유통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축 이후 유통과정 중 미생물 재오염을 방지하고 외국산과 구별을 위해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의무적으로 포장해야 하는 영업자는 우선 1일 도축 수 8만 수 이상 도축장의 영업자로 규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가축사육시설 사육기준 시행
올해부터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적정한 사육환경을 유지할 때 가축을 질병부터 보호할 수 있고, 각종 약품비용 절감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많은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등록 농가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익수의사 제도 신설·운영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및 동물과 축산물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수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공익수의사는 지자체 등에 배치돼 3년간 종사하면서 병역의무를 대체하게 되며,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150명씩 선발하고 2009년부터는 450명의 공익수의사를 가축방역 일선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표시기준 강화
올해부터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단, 주 표시 면이 30㎠ 이하인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 표시, 총 중량비율이 5% 미만인 복합 원재료는 복합 원재료의 명칭만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종전에는 조제 유류만 영양소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 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는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된다.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시행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친환경 유기농자재심의회’가 설치돼, 자재 검토 및 심의, 공시업무를 맡는다. 심의회에서 검증된 자재는 목록에 등재하고 해당자재에 대한 세부정보를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농업인 교육시에 홍보할 계획이다.

◆수목원 조성·운영 제도 개선
올해 6월 말부터 개선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수목원조성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입지여건 및 터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승인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지의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전용 허가권한이 확대되도록 산지관리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업용 산지에서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님 조성이 허용되고, 공익용 산지에서 사찰 신축이 가능해졌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사유에 재해방지 시설 및 산촌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소나무류 생산확인제도 시행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 올해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도 생산확인을 받도록 의무화됐으며, 불법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위해 차량 등의 운송정지명령이 도입된다. 그리고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법령 위반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제명령,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진다.

<교육·문화>
◆폐교재산활용 특례규정 확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해 수의계약 범위가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확대된다.
또 방치폐교(5년 이상 3회 이상 매각·대부 공고에 의해서도 매수자나 대부자가 없는 경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사행성 게임 규제 제도 개선
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행 등록제인 게임제공업과 자유업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사행성 게임물의 무분별한 난립 및 청소년 보호 등의 문제에 있어 취약성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정부는 게임으로 얻은 상품권 등의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의 사실상 도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환전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기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 인정했던 경품제공도 앞으로는 전면 금지해 사행성 게임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

<보건·복지>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은 식육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이 300㎡(90.75평)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가운데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 젖소, 육우를 구분해 병행 표시해야 하고, 외국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허가된 대부분의 의약품을 등재해 관리하던 것을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 가격과 효능을 감안하지 않고 거의 모든 약에 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6.5% 인상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6.5% 인상·조정해 올해부터 적용한다.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표준 보수월액의 4.48%였지만, 올해부터는 4.77%가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에 131.4점을 곱해 산정하던 것을 139.9점을 곱해 산정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소득요건을 강화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4천만 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자녀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주부의 취학 전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도우미를 양성한다.
도우미는 언어지도, 건강 및 영양지원, 보육시설 및 학교생활 준비 지원, 육아방법 지도, 다문화 이해 및 관용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등을 펼치게 된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안행사나 양육자의 질병, 야근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 아이의 건강상태 및 질병(아토피)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돌보미를 개별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현실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수준이 높아진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류를 단기보호시설(6개월, 필요하면 3개월 연장), 장기보호시설(2년), 외국인보호시설 및 장애인보호시설로 다양화한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에 대해 조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장 및 학교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비공개사항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 대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고, 필요 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가정폭력상담소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노인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서민층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서민층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월 43만 7천 원~70만 6천 원) 가운데 약 50%를 지원, 복지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고, 노인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인당 지원액은 실버요양시설은 월 22만 원, 실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 원이다.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재가 서민층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돌보미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서민층 노인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재가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는 신체수발(목욕, 식사도움, 세면 도움 등), 일상생활(취사, 청소, 세탁 등)이며, 주간보호 서비스는 급식, 목욕, 여가생활서비스(취미, 오락, 운동 등) 등이다.

<행정·법무>
◆공직자 윤리법 개정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기존 가액 등록 제외 대상이었던 금, 보석류 등도 가액을 등록하도록 했다.
또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심사를 하던 고지거부제도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고위 공직자 및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해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켜 공직윤리를 제고토록 했다.

◆도로이름 주소로 전환
도로이름 주소를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권장방식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주소’로 전환, 각종 공부상 주소도 도로이름 주소로 전환한다.
하지만, 정부는 100여 년간 사용한 지번 주소를 버리고 도로이름 주소만 사용할 경우 혼란이 예상돼 2011년까지 도로이름 주소와 지번 주소를 같이 사용토록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로이름 주소에 의한 전자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방범, 방재, 구조 구난, 우정 등 공공부분의 위치관련 시스템에 연계해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로이름 주소 통합센터를 설치, 연차별로 전국 단위 전자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의 위치관련 시스템에 연계해 사용토록 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및 위치기반산업인 인터넷 포탈, 모바일, 내비게이션 등 민간 분야에도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제 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가 올해 5월23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종료 전에 주민투표를 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키는 제도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서명과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시장·군수·구청장 투표권자의 15% 이상, 지방의회 의원은 투표권자의 20% 이상) 주민(투표권자)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명시해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소환 청구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를 하고, 투표결과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에서 해직된다.
단, 소환대상 공무원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실제 주민소환은 올해 7월부터 가능하다.

<세제·금융>

◆다자녀 추가공제 교육비 공제 확대
저출산 등 사회문제와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 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자녀 3인 150만 원, 자녀 4인 250만 원, 자녀 5인 350만 원)
또 취학 전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태권도장, 수영장 등)에 지출한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정부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10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단,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까지 공개되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를 공개한다.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 과세
올해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 거래액으로 과세한다. 또 1세대 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이 강화된다.
1세대 2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은 50%, 비사업용토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 양도시에는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단, 1세대 2주택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제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이 자경하는 농지와 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허위신고 혐의가 높을 경우 신고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실거래 지연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현행 취득세 3배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1억 원
고액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하지만, 징수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은닉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변경
올해부터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과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만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는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절대평가를 통한 합격자가 시험공고 최소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최소 선발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매 과목 배점의 40% 이상 득점자 가운데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는 보다 명확하게 보험상품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상품설명서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집중 안내토록 했다.
또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 관련 전문용어를 일상용어 중심으로 표기하고, 글자 크기도 키워 읽기 쉽게 만들도록 했다.
그리고 보험상품 모집자가 계약을 권유할 때부터 청약, 청약 승낙 등 단계별로 판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류도 명확히 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