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투기 등 거리질서 위반 행위도 단속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인도 무단 점거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섰다. 또 담배꽁초 투기 등 거리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3일 관내 광고업자와의 간담회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4일간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 및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소위 에러라이트, 입간판등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과 벽보·전단 및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 그리고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 위반 한 흡연 등 거리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 건설교통과 박상규 계장은 “무허가·미신고 입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한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게되고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을 설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 등 관계 법령이 엄하다”며 “자진철거 및 앞으로 법에 따른 홍보방법을 따라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시적인 단속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이 될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진안읍에 있는 서울광고기획사 이정우사장은 “우리 지역의 광고업자들이 이른 시일 안에 관계협회의 진안지부를 결성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체 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이렇게 되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됨은 물론이고 미약하나마 수수료 등으로 우리 고장의 세수입 증가에도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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