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중앙선 침범등 30% 할증

오는 2006년부터는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보험료 할증률이 현재 1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료가 지금보다 1%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지난 8월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돼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보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체적으로 1% 가량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보험회사들이 다음달 말까지 보험요율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인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오는 2006년 9월부터는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도 침범 △속도제한 위반 △개문 발차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 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크게 높아진다.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사고를 보험 처리한 경우도 지금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나, 2006년부터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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