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그동안 잠정 중단되었던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10월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부 축산분뇨 액비에서 미량 광물질인 구리와 아연성분이 비료공정규격보다 초과검출되어 금년도 액비저장조 설치 계획물량인 800개소 중 509개소의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한 바가 있으나 이번에 다시 재개키로 한 것이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축산분뇨 액비의 품질향상을 위해 가축 분뇨로 배출되는 구리·아연에 의한 토양오염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사료공정서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으로 농림부는 구리·아연의 제한기준을 줄이기 위해 시·도 및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10월말 사료공정서를 개정 고시하여 농가 홍보 등을 거쳐 ‘0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사전 고액(固液)분리하여 양질의 액비만을 액비저장조에 투입하는 전(前)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내년도부터 양돈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둘째, 액비관리 전담직원 지정·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액비시비처방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액비저장조 안전관리 및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완도 추진하는 등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축산분뇨의 악취저감을 위해 사료업체에서 양돈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미생물 제재 등)를 첨가하여 생산토록 유도하기 위해 배합사료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악취발생 저감 우수농가 발굴 등 사례집 제작·배포 및 교육·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액비이용 모델개발·보급 등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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