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확인 위해 조사
군, 지구노력으로 '가축사육제한 조례' 추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축사신축 관련 상담을 비롯해 건축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진안군 주민만족과 건축담당 부서는 바쁘다. 축사 건축 허가관련 상담은 물론이고 축사 피해관련(우려) 민원 상담도 적지 않다.

축사 허가가 늘고 그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함께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논란’을 재점화하는데 양계장 신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언론을 통해 용담호 상류 지역의 축사 허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10월 25일 전라북도는 전문가를 통해 용담호 오염원 실태조사를 했다.

신축이 늘고 있는 양계장이 전주 등 100만 시민의 식수원인 용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과 관련한 조사였는지를 묻자, 도 관계자는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아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진안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금강지류를 통해 용담호로 유입되는 상류지역에 신규로 허가가 이루어진 축사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면적만 3만 5천㎡다. 이는 섬진강 지류인 백운, 마령, 성수 지역을 제외한 집계결과다.

더군다나 ‘농가소득증대’라는 측면에서 국내 굴지의 닭고기 전문업체와 협약식을 맺고 육계산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군의 기본정책방향이어서 상황은 앞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계속 육계산업을 육성해 축사 신축이 증가하고 이것이 용담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구 목소리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용담댐을 기준으로 최대 4km까지 축사 신축 금지 및 다양한 행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추진
최근 우리지역에 축사신축이 늘고 있는 이유는 군의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관련법 개정 및 조례제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1일 이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됐다. 버섯재배사나 축사 등도 농지활용으로 보는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는 농지전용 과정에서 각 읍·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야 했고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축사 신축은 걸러지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같은 절차도 없어 축사 신축이 더 쉬워졌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곧 공포될 것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조례 공포 이전에 축사를 신축하려는 주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 마을에서 일정 거리 안에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이 조례는 현재 거리 규정의 정도를 놓고 의회와 조례 제정 주무부서 간에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늦어도 11월 정례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같은 군의 조례 제정 시도는 민원 사전 차단 효과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군 자체적으로 용담호 수질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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