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량·신축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추진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2월 10일까지 신축예정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이하인 주택이다.

융자대출한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다. 대출기관의 여신 규정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고, 개인 신용도 및 담보 가능 금액의 변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액이 280만원까지 면제되고, 대상자 확정 이후 측량 접수 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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